노동허가서는 엔터베트남입니다.
초청회사와 경력증명서만으로 발급 가능.
베트남 행정과 한국 행정업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양국의 행정을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서 필요서류
여권은 유효기간은 2년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발급여부 확인 위해서 여권 앞면 페이지를 보내주시고, 추후 노동허가서 발급시에는 전체 페이지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은 초청 법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은 필수 입니다.
노동허가서에 4*6cm 2장 건강검진 4*6cm 2장 범죄회보서 신청시 3*4cm 1장(영사관에서 접수시) 거주증에 2*3cm 4장 이 필요합니다. 안경 안쓰고 찍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해선 법인의 베트남 직원이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직원 이름과 연락처가 신분증 앞뒤 사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범죄경력 회보서가 필요하며, 한국 공증/영사인증/대사인증후 베트남어 번역공증까지 마쳐야 합니다.만약 한국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공립병원에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giấy phép lao động 발급 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1부가 필요하며 병원에 따라 4*6 cm 사진 1 장 혹은 2장을 요구합니다. 사진은 여유있게 챙겨주세요. 또한 건강검진 통과가 안되면 노동허가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해주세요. 혈당검사 등을 하니 아침에 금식후 공복에 방문해주세요.
노동허가서 발급 후 거주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건물주/부동산 에서 온라인 등록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불가능 할 경우 지역공안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베트남 법인 채용 및 한국 법인에서 파견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채용시에는 노동허가서 발급 후 반드시 사회보장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한국 모회사에서 베트남 지사로 파견 시에는 보험 가입은 필요 없지만 추가로 임명장 및 파견서 공증/외교부영사인증/베트남 대사관 인증 및 베트남어 번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지 법인 채용으로 하며, 파견 시에는 꼭 따로 말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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