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과 노동허가서 있을 경우
초청하는 회사의 (노동허가서 상의 회사와 같은) 사업자 등록증과, 입국하실분의 여권 스캔본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이 없을 경우
- 베트남 소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에 명시된 대표 및 부대표 혹은 대표이사
초청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직무의 전문가: 학위증(합법화된) 및 3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합법화된)가 필요합니다.
- 초청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직무의 기술자 :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 : 친족의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혹은 상용비자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합법화된) 가 필요합니다.
- 학생 : 학교 설립증명서, 학교 입학 허가서, 학비 납부내역서 가 필요합니다.
* 합법화는 대한민국 영사 및 주 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합법화를 말하며, 필요하실 경우 대행업체를 소개 해 드릴 수 있습니다.(한국어 및 영어로 발급한 학위증 졸업증 경력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합법화 해서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베트남에서 번역공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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