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는 각 지역 노동부 혹은 공업지대 공단관리위원회 에서 발급하며, 2단계를 거쳐서 발급됩니다.
노동허가서는 엔터베트남입니다.
초청회사와 경력증명서만으로 발급 가능.
베트남 행정과 한국 행정업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양국의 행정을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각 시 노동부에 해당 회사가 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를 설득학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최소 6 주 이상 소요되며 이는 베트남 노동법에 근거합니다.
베트남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노동허가서를 발그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며 업무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장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에서 다른 베트남 에이전시는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컨설팅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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